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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 보면 이해되는 선거법 8문8답…'비례한국당이 뭔가요?'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8:43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8:43

국회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내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서울=뉴스핌] 김준희 김현우 기자 = 내년 총선룰을 확정짓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투표 방법이 달라지는 걸까요? 어느 정당에 유리한 제도인가요? 내 손으로 뽑는 국회의원 선거.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1.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가 논의되긴 했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300석으로 고정됐습니다.

2. 지역구 숫자는 줄어드나요.

지역구 숫자도 현행대로 253석을 유지합니다. 선거법 개정을 담당하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6~7개 시군이 합쳐진 '공룡 선거구'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자신의 선거구를 잃고 싶지 않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지역구 숫자 조정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비례대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47석입니다.

3. 현재까지 두 개 표에 투표를 해왔는데 투표 방법이 달라지나요?

투표 방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처럼 각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한 표씩 투표하면 됩니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죠?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에게 정당 득표율 비중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탓에 정당 득표율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번에 국회가 채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의 50%만 비례대표 의석수에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것도 47석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에만 준연동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에서 한 석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이 정당 득표에서 8%를 차지했다면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 중 12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울러 나머지 비례대표 17석 중 8%, 즉 1석을 추가로 배분받습니다.

5. 선거구가 조정되는 건가요?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거법 개정 때문은 아니고 4년 새 인구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과 경기 군포·안산은 각각 선거구 통폐합과 경계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인구가 늘어난 세종특별시와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구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도시와 농촌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는데요. 19대 국회에서는 인구수 8만명인 농어촌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인구수 24만명인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도권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와 농어촌 지역의 표가 불평등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각 선거구 인구 편차는 최대 2대1을 유지하도록 획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 의견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게 됩니다. 선거법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을 놓고서도 여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6. 군소정당에게 왜 유리한 선거제도 인가요?

지금보다 비례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종의 '보너스'처럼 투표하던 비례대표 투표가 이제부터는 전체 의석수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당의 정당 지지도가 10%인데 지역구 당선자는 2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전에는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10%인 5석이 정의당 몫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를 더하면 총 7명입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총 의석수인 300석 중 10%인 3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2명을 먼저 뺍니다. 여기에 50%만 연동률을 적용하면 남은 28석의 절반인 14석을 연동형 비례대표로 할당 받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총 16석입니다. 또 추가로 비례대표 17석의 10%인 2석을 할당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18석 정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 선거구에서는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사라남기 힘들었습니다. 투표자들도 자신의 한 표가 사표(死票)가 될까봐 거대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정당 투표 결과가 전체 의석수에 연동되면 군소정당에 대한 투표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비례한국당이 창당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기존 거대 정당에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정당 특성상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국당이 정당득표율 35%를 얻는다 해도 지역구 선거에서 이미 105석(300석의 35%)을 채웠다면 추가로 비례의석을 배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30석은 모두 군소정당이 차지하고 한국당은 나머지 17석 중 35%인 6석만 할당받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한국당이 유권자에게 '지역구는 한국당에 투표하되,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는 전략을 취하면 비례의석 독식도 가능합니다.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므로 정당지지율 35%를 고스란히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중 20석 가까이를 비례한국당이 챙길 수 있고 나머지 17석 중 6석도 추가로 할당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기 전보다 한국당 비례의석이 20석 가량 늘어납니다.

8. 극우정당과 극좌정당 탄생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정당득표율이 높다면 전체 의석수에서 비례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봉쇄조항이 있어 전체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하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제189조 1항)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득표하는 경우 얼마나 의석수를 배분받을지는 다른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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