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유형별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 기준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2019년 12월 31일 공포)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 (재)화랑문화재연구원(원장 오승연)이 발굴조사 중인 경북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의 경북 경산시 소월리 유적에서 지난 3일 '사람 얼굴 모양 토기'가 발굴된데 이어 신라시대 토지.조세제도의 단서를 제공하는 목간(木簡)이 추가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을 공개한다.[사진=화랑문화재연구원] 2019.12.09 nulcheon@newspim.com |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유형을 회화, 조각, 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이 탓에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해당 기준도 마련했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해당 기준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 기준'과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으로 구성된다.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게 된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외 반출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정부 혁신과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대국민 문화재 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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