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새 전략무기' 선택지는? ①고체연료 ICBM ②다탄두 ICBM ③SLBM

기사입력 : 2020년01월04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1월04일 09:31

김정은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 목격할 것" 확언
전문가, 고체연료 ICBM‧다탄두 ICBM‧SLBM 등 다양한 관측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 전략무기'를 언급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전략무기가 무엇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한 내용을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 전략무기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전략무기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북한이 전략무기를 언제 공개할지 등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 선택지①: 고체연료 기반 ICBM…기습 발사 가능해 美에 보다 위협적
    美 전문가 "北, 이미 완료한 액체 엔진시험 기반으로 고체연료 기반 ICBM 개발 가능"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ICBM 액체 엔진연료시험으로 추정되는 시험을 한 바 있는데, 이를 토대로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고체연료 기반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방어국장은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성능이 크게 향상된 새 ICBM 엔진을 곧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이 지난 2~3년 동안 우리를 크게 놀라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2019년 20차례가 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고체연료를 시험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즉 북극성-3형 발사 때도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며 "따라서 지금 북한에선 일종의 고체연료 혁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북한은 2017년 3월 액체연료를 쓰는 신형 고출력 엔진인 백두 엔진의 연소 시험에 성공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가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가고 있다.

특히 액체연료의 경우 발사 전 연료 주입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징후가 감시망에 노출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배터리처럼 연료를 추진체에 끼우는 방식의 고체연료는 사전 포착이 어렵고, 기습발사가 가능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협적일 수 있다.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액체연료보다는 고체연료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고체연료 기반으로 전환했다"며 "북한은 이들 국가와 동등한 역량을 보유했다는 점을 선전하기 위해 고체연료 기반 ICBM 역량 과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발사 준비시간이 짧은 고체연료 기반 ICBM일 가능성도 있다"며 "미 본토에 대한 기습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방위 셈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역시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가고 있는 방향성으로 보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인 것이 확실하다"며 "전략무기는 고체연료 기반 ICBM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 [사진=노동신문]

 ◆ 선택지②: 신형 액체엔진 기반 다탄두 ICBM…최근 미국을 긴장시킨 시험의 정체
   신종우 "北, 신형 액체엔진 기반으로 화성-15형 뛰어넘는 다탄두 ICBM 개발 가능"

반면 아직 북한이 고체연료를 기반으로 한 ICBM 개발 단계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언급한 새 전략무기가 고체연료 기반 ICBM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 ICBM을 개발했다는 정황이 없다. 시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동창리 발사장에서 시험했던 신형 액체엔진을 기반으로 한 다탄두 ICBM이 북한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신 위원은 "지난해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방사포 등을 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별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폄하했다"며 "그러던 미국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북한이 ICBM용 신형 액체엔진 시험을 했을 때다. 그 이후로 정찰기도 한반도로 많이 날아오고 있다. 미국도 이제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북한은 동창리에서 개발한 신형 액체엔진을 가지고 ICBM의 추력을 높인 다음, 탄두 탑재역량을 더 높여 다탄두 ICBM을 개발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개발한 ICBM인 화성-14형이나 화성-15형은 단탄두였는데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데 여기에 신형 액체엔진을 만들었다는 건 화성-15형을 뛰어넘는 다탄두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선택지③: 신형 잠수함에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美에 은밀히 다가가 발사 가능
    박원곤 "北이 갖고 싶어 하는 최종적 핵 억지력"‧신종우 "괌‧알래스카 등 타격 시도 가능성"

북한의 선택지로 신형 잠수함에 탑재한 SLBM 발사도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일 SLBM을 발사했다. 이날 북한은 사거리가 약 450km인 북극성 계열의 SLBM을 910여km의 아주 높은 고도로 고각 사격했다. 고각 사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거리는 최소 1300km에서 최대 2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SLBM은 '북극성-3형'이라는 신형 SLBM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리고 SLBM은 잠수함을 통해 적에게 은밀히 다가가 쏠 수 있는 발사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미 미국을 긴장시킬 만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북한은 발사 당시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를 이용했다. 이것이 아직 잠수함에서 쏠 능력이 안 돼서인지, 아니면 도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북극성 계열의 SLBM을 최대 3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머지않아 완전한 신형 SLBM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되는 SLBM은 최종적인 핵 억지력 확보의 의미를 갖는다"며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발사하려면 최소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그런 잠수함을 보유했는지, 그리고 그 발사시설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북한은 반드시 이 능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략무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종우 위원도 "전략무기는 북한이 장기간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에 탑재된 SLBM, 북극성-3형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차 시험 때보다 사거리를 늘려서 괌이나 알래스카, 하와이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