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유아체육 교육기관에서 미취학 아동 18명이 잠복결핵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기관의 보육교사로부터 아이들이 감염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관에서는 보육교사가 결핵균 전파자라고 단정지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맞받아치는 상황이다.
9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성동구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모 유아체육 교육기관의 보육교사 A씨가 건강검진 결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게티이미지뱅크> |
해당 기관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5~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 환자 파악을 위해 원아 및 동료직원 등 총 165명에 대한 결핵 검진을 실시한 결과, 원아 140명 중 18명(13%)이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 확진을 받은 원아들은 현재 예방치료 차원에서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유아의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 동안 항결핵제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A씨 때문에 아이들이 결핵에 감염됐고 부작용이 심각한 약까지 먹어야 하는데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 측은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잠복결핵 감염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꼭 A씨 때문에 아이들이 감염됐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여러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이라고 답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일반적으로 공기나 타액을 통해 전파된다. 대표적인 증상은 흉통·피로감·식욕감퇴·체중감소·기침·가래 등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별다른 활동 없이 잠복하고 있는 상태로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10%의 확률로 결핵으로 발병할 우려가 있다.
성인의 경우 굳이 잠복결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지만 유아는 면역력이 성인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A씨는 결핵 판정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으나 항결핵제 복용으로 전염성이 완전히 소실됐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 2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보육업무 대신 내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학부모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결핵 관련 설명회를 열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2월 중으로 원아들에 대한 2차 결핵 검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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