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사환자 진단 받으면 격리 등 근무제한
임산부·영유아 신체 중대 피해 1차례만 생겨도 폐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또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 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이 2015년 414건에서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 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처분 기준 마련했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과 격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사 위반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감염·질병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 위생관리를 하지 않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폐쇄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 처분이 부과된다.
또한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1차례만 위반해도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감염·질병이 의심·발생해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과 소독·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100만원이 부과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