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년 여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국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검사 인사담당 검사에게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있는 검찰청의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다른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은 법정 구속됐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안 전 검사장은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취지상 대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구속 피고인은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상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된다"며 "절차상 구속취소결정을 할 지, 직권보석 결정을 할지 등은 실무적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