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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논란…'국회 동의' 찬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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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 작전 지역 확대 가능'
日, 美 주도 연합체 들어가지 않고 병력 독자 파견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응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파병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도 분분하다.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 우리 선박의 안전, 전쟁 발발 가능성,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파병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 9일 비교적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에서 "청해부대 활동에 우리 국민 보호가 포함돼 있으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30진 해적대응훈련.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별도 국회 동의 없어도 우리 국민·선박 보호목적 파견 가능"

이달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임무지를 옮겨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하는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방안은 직선거리 1800km, 뱃길로 나흘 걸리는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위치를 활용하면서도 해외 파병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으로 평가된다.

원칙적으로는 해외 파병을 위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해외에 파병 부대를 보내기 위해선 우선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고 설명하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반 이상의 투표로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

정부는 청해부대 활용 방안은 이 절차를 사실상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에는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규정돼 있으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조건이 붙어 다른 지역으로의 파견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이 많이 지나는 만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대규모를 기존에 명시된 320명 이내로 한다면 충분히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청해부대의 활동은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면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며 "혹시라도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이라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미국의 요청에 따른 파병이 아니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 자체 결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라크에 우리 국민 1600명, 이란에 290명, 그중에서도 테헤란에 240명이 있다"며 "정부 결정이 (이들의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각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해상자위대를 보내기로 의결한 일본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 지휘통제부의 편제에 따르지 않고 독자 파견 형식을 취한다. 규모는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포함한 260명으로 청해부대 부대규모로 명시된 320명보다 적다.

[안바르주(州)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8일(현지시간) 촬영한 미군 주둔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피해 현장. Planet/Handout via REUTERS. 2020.01.08. bernard0202@newspim.com

◆ "이란과 적대하는 파병, 국회 동의 절차 없으면 안 돼"

다만 청해부대를 활용한 호르무즈 파병이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항목이 있더라도 해적소탕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향하면 사실상 임무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파병 결정이 이란을 자극해 오히려 우리 국민 안전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등 파병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우리 국군 파병 역사로 볼 때 가장 위험한 파병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익과 안전을 위해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을 가결한 건 해적 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해적 퇴치용이 아닌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 없이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는 준전시 상황이며 우리와는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이란은 호르무즈에 병력을 보내지 말라며 강력 압박에 나섰다.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단교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샤베스타리 대사는 "타국이 군사활동을 하게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한국 기업이 이란 시장을 잃을 수 있고 이란 국민이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도 이란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며 "미국과 이란의 단순 중립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이란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 안 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안 된다는 차원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파병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장교 파견이 군사적 행동으로 간주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전투요원이 아니며 상대국과의 협조 차원의 파견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선행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파병을 포함한 중동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며,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도 추진 중이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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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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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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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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