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됐다 기각…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 위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축구팀 운영비 횡령과 성폭행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 차례 기각된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이 두 번째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심문 시간보다 앞선 오전 9시30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의 한 고교에 재직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한 돈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또 학부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해외 구단이 보상금 명목으로 준 훈련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KFA)는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정 전 회장을 영구제명 조치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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