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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선거' 한 발 물러선 조희연…"학교 선거운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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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토' 의견에 입장문
"선거 가이드라인 빨리 나와야"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모의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21일 낸 입장문에서 "최근 쟁점이 된 모의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후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선관위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이제까지 학교에서 진행됐던 모의선거는 사단법인 주체여서 가능하다고 봤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의선거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교육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40곳을 선정해 각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교육을 할 예정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사단법인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 수업이 선과위의 허가를 받아 진행됐지만,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선거는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의선거 교육과 별개로 조 교육감은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18세 선거권이 도입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할 것인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들이 학교를 방문해 연설, 대담 등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졸업식장에 와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으로 인해 학교가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교 내 선거운동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교직원 및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수 있고, 학교가 후보자 및 지지자들의 각종 민원 요청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선거 기간 중 교육 이외의 일에 학교의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우려다.

조 교육감은 "선관위가 이상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며 "코앞에 닥친 졸업식 및 입학식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고3 학생은 1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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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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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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