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16일자로 28년 만에 대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월성원자력본부 직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모습[사진=월성원자력본부] |
조영수 안전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주요 법령 개정내용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방향, 월성본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노기경 본부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면서 "월성본부 직원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월성본부는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31일까지 각 발전소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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