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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 기무사 예비역 대령, 3월 첫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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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장비 납품업자 사건과 병합은 안해
재판부, 군 관계자 등 8명 증인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불법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예비역 대령의 첫 정식 재판이 3월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무사 출신 예비역 대령 이모(53)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감청장비 납품업체 대표 방모 씨의 입장이 다른 점, 피고인이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빠른 재판 진행을 바란다며 공범과의 사건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범 사건의 병합 필요성도 있지만 공범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현 상태에서 병합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모두 기소했다"며 "기소된 군납업체 대표 등 2명을 이 사건에 병합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지만 이 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직접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군 관계자 등 증인 7명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채택하고 내달 17일부터 차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한다"며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와 대전 계룡대, 백령도 등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군 당국 허가 없이 군인 및 민간인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 약 28만 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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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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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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