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다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멧돼지 등이 밭과 논에 침입해 재산 피해를 입은 농민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일 경우에도 피해예방시설을 정부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시행한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먼저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상을 입었을 땐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사망했을 땐 최대 10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보조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 대상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야생멧돼지 포획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동훈 기자 = 2020.02.18 donglee@newspim.com |
개정안은 또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부재지주'일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었을 때는 철망 울타리, 포획틀과 같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와 같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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