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원 "'타다' 운송사업 아닌 렌트카"…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이재웅·박재욱 대표 등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자동차여객운송 아니다"
"모빌리티 산업주체·당국 함께 건설적 해결책 만들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원이 '유사 택시' 논란이 불거진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 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과 호출로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대여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라며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와 이용자 사이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승합차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상여객운송에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 아니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풀이했다.

또 같은 취지에서 "타다 서비스를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처벌 조항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타다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 여부를 조언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사전 질의 및 담당 공무원들과 회의 등 절차를 밟은 것을 고려, 두 사람이 법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택시 등 교통 이동수단과 관련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 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 앞으로 의미있는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여러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항의하다 제재를 당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했다. 

박재욱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 드라이버나 택시 업계와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재웅·박재욱 대표는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승객들에게 배치해주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쏘카와 VCNC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위할 수 없는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검찰 주장에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을 꿈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 "부작용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풀면 될 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인지도 의아하다"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한국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호소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