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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훈의 리턴즈] 침몰하는 한진호..."내가 주인" 외쳐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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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승훈 선임기자 = 인류 문명의 역사는 중심부에서 변방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오리엔트에서 지중해로, 알프스 북부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옮겨갔죠. 지금의 미국도 한때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변방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심부가 변방으로 간 적은 없지만 몽고, 만주 등 변방의 역동성이 중심부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 신영복 선생에 따르면 변방과 중심은 공간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변방성(변방의식)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성찰의 공간이랄까요. 중심부가 쇠락하는 이유는 변화하지 못한 탓이고, 반대로 변화와 창조가 있다면 변방도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명이든 국가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성찰과 변화 없이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결국 낡은 것에 대한 '냉철한 각성'과 '과감한 결별'이 변방성의 핵심입니다.

 

최근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중심의 한진가(家)와 강성부의 한국지배구조개선펀드 KCGI가 일진일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측 지분율이 박빙으로 가면서 한달 뒤 주주총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국내 행동주의 펀드가 과연 재벌기업을 어디까지 흔들지, 실제 오너를 끌어내리고 경영권을 차지할지 궁금해 합니다. 이번 분쟁이 한진그룹 오너일가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단 추후 지배구조가 취약한 재벌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다보니 재계 관심도 상당합니다.

변방(강성부펀드)의 중심부(한진가 오너) 공세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먹튀'란 평가와 함께 경영실패와 오너 갑질에 대한 징벌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일명 '땅콩회항 사건' 이후 줄곧 오너리스크에 시달린 한진가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두고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재벌 1~2세에서 3~4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툭툭 터져나오는 '금수저의 돌출 사건사고'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 오너일가가 중심부의 안일함에 빠져 변화와 혁신을 결행하지 못한 탓이 크겠지요. 한때 삼성 SK 현대차 등이 그랬듯 외국계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될만 했던겁니다.

강성부펀드는 자본주의 체제 최적의 카드인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토종 사모펀드입니다.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튀 논란과도 그래서 조금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국민 정서상 그렇습니다. 전략도 먹혔습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재계 13위 한진그룹의 경영권이 순식간에 기로에 서있습니다. 또 강성부 말대로 한진이 컨닝을 했든, 하지 않았든 뒤늦게나마 부랴부랴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정부분 강성부가 몰아붙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주주연합에 조현아가 포함된 것을 두고 '영혼을 팔았다'는 날 선 비판도 나옵니다. 무능한 오너, 갑질 오너의 상징인 조현아와 손잡으며 애초 펀드의 진정성과 명분이 상당부분 퇴색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셈법이 빠르고 분명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조차 '머리로는 이해되나 감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요. 과거와의 과감한 결별을 못한데 따른 후폭풍은 추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싸움,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는 시장과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분쟁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일뿐입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을때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기업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강성부의 주장대로 조원태가 경영을 이어가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강성부가 경영권을 가져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까요?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땐 또 어떨까요?

사실 강성부가 처음 공세를 폈을 땐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한진칼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당 2만~3만원을 오갔습니다. 이후 지분 경쟁이 본격화됐고 주가는 두 배 가량 올라 5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2년전 2만원 전후 주가에 비해 지금 항공산업이 좋아졌나요? 지속가능한 사업이란 확신이 드나요?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2017년을 빼면 수년째 적자입니다. 이로 인해 주가수익비율(PER)은 마이너스로, 운수창고업종내 하위 20% 수준입니다. 그나마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자산이 많다보니 업종평균보단 높습니다.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작년 한일갈등 타격에 이어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추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코로나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000원짜리 제주 특가 항공권이 나올 정도니 말 다했지요. 주변 상황의 극단적 변화, 기업 내부의 구조개혁 없이는 항공업 가치의 추가 훼손이 자명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총에서 이기든, 승자가 된 이가 무엇을 하든 꽤 오랜기간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놓긴 어렵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소멸된 한진칼은 주식으로써 한동안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이, 이 사회가 바라는 건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한 한진가의 변화입니다. 누가 중심이 되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원합니다. 한진가 노조와 전임직들의 조원태 지지선언도 그를 강력하게 신뢰해서라기보단 조현아와 강성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클 것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느 한쪽이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획기적 기업구조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겠지만 현재 지분구도 속에선 그 누가 이겨도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은 풍전등화 그 자체입니다. 일정부분 타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CGI 지분 17%면 단일주주로는 최대입니다. 2년도 안된 기간동안 취득한 지분가치, 그리고 평생 기업을 일궈온 주주의 지분가치가 똑같이 평가되는게 적절한 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단 서로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침몰해가는 한진호 갑판에 앉아 "내가 주인이다"라고 외칠 건가요. 진정한 오너, 진정한 주인이라면 이래도 되는 걸까요?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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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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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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