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들 업무, 건설 근로자와 차이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 분야 고용원이 건설 분야 노동을 제공했다면 일반 건설 노동자와 같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 씨 등 9명이 A 산림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예외규정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사업이란 제1차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업무가 일반 건설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었던 점, 영림사업장과 건설 현장이 분리돼 있었던 점, 조합이 건설 현장과 영림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한 점 등을 살펴보면 조합이 건설 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 등은 A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간 등산로 정비, 재해 예방 등 사업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주 사업은 임업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해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1·2심은 "박 씨 등이 한 산림피해지 복구 공사, 등산로 정비 사업, 산사태 예방사업은 외형적으로 볼 때 일반 건설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