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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 기준 위반한 문신염료·방향제·탈취제 100종 제조·판매금지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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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위해 성분이 있음에도 제품에 제대로 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문신염료, 방향제, 다림질보조제, 탈취제와 같은 생활 화학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생활화학품은 제조와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이미 팔린 물건에 대해서는 회수해야한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서울=뉴스핌] 환경부는 안전기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00여종을 적발하고 판매 및 제조금지와 화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2.26 donglee@newspim.com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나왔다.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취제 및 방향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25mg/kg 이하이며 세정제(자동차 외부용)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120mg/kg 이하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 가운데 국내에서 함유가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한다. 또 유통사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폐기 처분해야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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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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