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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검역법 통과…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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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의심자, 검사 및 격리 조치 거부하면 처벌
마스크 등 구호물품 공급 부족땐 '수출 금지'
코로나19 대책특위, 예산 및 제도 지원책 강구…5월 말까지 활동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 3법'과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3개를 뜻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역법과 의료법은 만장일치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및 시설격리·증상확인·조사 및 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2.26 leehs@newspim.com

앞서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감염 검사를 권유 받고도 이를 거부했었는데,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진찰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구호물품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경우 관련 물품을 수출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이 '1금 감염병 유행시 필요한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더불어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를 확대하며, 이를 통한 수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 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0.02.26 leehs@newspim.com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됐다.

특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산 및 제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종합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게 되며 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고 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생당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20대 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29일 까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의결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공석이 됐던 교육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는 각각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대정부질문은 오는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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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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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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