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하루 만에 사건 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고발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울시에서 신천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사건대응팀장인 형사2부(식품의료범죄전담부) 이창수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앞으로의 수사 일정이나 계획은 부당 이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12지파장 등 지도부를 살인 및 상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및 개인비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