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BNK금융그룹은 오는 6일부터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사업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매출액 5억원 이하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개월간의 대출이자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거래중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 종료 시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정책자금 등 협약 조건에 의한 대출, 한도거래대출, 신용보증서담보대출 등을 거래중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BNK저축은행도 대출잔액 5억원 이하 만기일시상환대출을 거래하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의 이자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BNK금융은 납입 유예 전결권을 각 계열사 영업점장에게 부여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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