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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해 시동 꺼진 '타다', 다시 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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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1년 6개월 이후에는 '불법'
택시 면허 인수해야…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6개월 후에는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맞춰 택시 면허를 인수해 '택시총량제' 내에서 운영하거나, 개정안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열띤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 기간동안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운송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취득해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4일 해당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서 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다금지법이 아닌 '타다허용법'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택시업계도 '플랫폼운송사업' 이라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했지만,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 leehs@newspim.com

하지만 타다는 '혁신 사업'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며 반발한다. 법사위 통과 직후 타다측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다가 운행의 근거로 두고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사용자들은 타다를 관광 목적보다는 출퇴근 시간같이 일상생활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사실상 영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한 운송 면허 총량에 따라 운행 대수를 허가받아야 하고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쉽게 말해 택시 회사들처럼 면허를 획득해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택시업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택시 면허 없이도 타다가 서비스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무효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업체) 대표가 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법이 위헌으로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혁신 산업을 중요시하는 현 정권이라고 해도 일부 산업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와 함께 만약 타다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결정까지 걸릴 시간, 그리고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 등은 모두 불확실하다. 

결국 얼마전 법원의 무죄 판결로 가속 페달을 밟는 듯 했던 타다 서비스는 국회로 인해 급제동이 걸렸다. 타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대로 '제도권에 편입'돼 서비스를 할 지,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갈 지는 타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후 택시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불법영업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며 "이로써 타다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는 플랫폼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됐지만 국회의 법사위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약속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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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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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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