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정책자금 3.5조 중 80% 상반기 공급
지자체 소유 시장·단지 임대료 5%→1% 인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수산분야 수출기업에 1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대출이자도 0.5%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 해수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수산분야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중국 등으로의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긴급경영자금(30억원)을 투입하고, 그 외 모든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1324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국 등 7개국에서 운영 중인 수산무역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각종 통관 안내·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ASC 등) 취득·샘플 통관비 지원과 같이 무역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우럭, 넙치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공중파‧SNS 간접광고(PPL)를 지원하고, 영세 어업인이 공영홈쇼핑에 입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전자상거래 진출 관련 컨설딩을 지원한다.
또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6개소)와 어촌특화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지역의 수산기업과 어촌공동체의 온라인 등을 통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정책금융은 지급 속도를 높인다. 총 3조4800억원 규모의 수산분야 정책금융은 상반기에 80%(2.8조원)까지 공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도 100억 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어업인의 이자와 임대료 부담도 낮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우수 수산물 지원 등 정책자금의 이자를 1년간 0.5%p 인하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수산물 도매시장(18개)과 수산식품거점단지(13개)에 입주한 어업인(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낮춘다.
그밖에 정부는 수산분야의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산분야 예산 조기집행, SOC‧투자 확대 및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산‧어촌분야 예산 2조4671억 원 중 62% 이상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은 먹거리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 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