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일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공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방과 후 강사 김모 씨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학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폐강' 결정을 통보받았다. 코로나19로 전국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다.
# 모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이모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방한대'를 지급받았다. "매일 빨아쓰라"는 지시와 함께였다. 원청에선 지급 물품이나 공지 사항이 없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생계에 타격을 입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 일부는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면서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민주노총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교섭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현장 근로감독 강화, '재난생계소득' 도입 전격 결정,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코로나19 극복 노정협의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2020.03.10 alwaysame@newspim.com |
◆ 특수고용 노동자, 마스크 자비 구입에 업무는 끊기거나 폭증
10일 민주노총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194명의 학습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크를 지급받은 교사는 약 20%로 확인됐다. 사무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한 경우는 43%에 그쳤다.
최복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객의 감염병 우려로 퇴회, 정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심한 곳은 관리 회원 중 50%가 퇴회했다"고 설명했다.
학습지 교사 뿐만 아니라 병원 간병인,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개인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 등 예방물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거리가 끊긴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대다수였다. 셔틀버스 기사의 경우 어린이집·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 연기되면서 통학 차량 운행 중지를 문자나 전화로 통보받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 등은 총액을 일급으로 계산해 무급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실질적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학원가도 휴원이 이어지면서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이용객이 몰리면서 노동 강도는 강해졌지만,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마트·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은 '생필품 대란' 속에서 연장수당 없이 연장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가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되면 휴업 수당 없이 무급으로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 비정규직·하청업체는 더 큰 피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코로나19 사태에서 무임금 처리, 생계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인천공항 항공사 하청업체는 운행 감소를 이유로 무급휴직 2달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어 교대로 1달씩 무급휴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모 면세점 하청업체 또한 무급 휴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휴업수당을 미지급하려고 무급휴무 동의 서명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사례도 다수 생겨났다. 현대차는 정규직에겐 1등급 방진 마스크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에겐 방한대를 제공해 논란이 됐다.
또 대구·경북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정규직은 유급 재택 근무에 마스크를 지급 받았지만 비정규직에겐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자동차 판매연대는 주장했다. 이 외에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임시·단기 노동자들에겐 마스크가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기업의 '갑질'도 등장했다.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출근 과정에서 발열 체크 등으로 증상의심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개인 연차나 무급 휴가를 사용한 뒤 확진 판정시에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었다. 제조업 사업장 뿐만 아니라 호텔, 병원 등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개선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