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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갑질 직원 원칙대로 징계…'무관용 원칙' 규정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4:46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3단계별 중점과제 13건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동서발전은 2020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3대 추진 전략으로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피해 신고 및 보호 강화 ▲적발·감시 강화를 제시하고 3단계별 중점 추진과제 총 13건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회사 사규상 갑질 행위자에 대한 보직 배제 및 징계감경 제한 등 무관용 원칙 규정 신설 ▲임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갑질 근절 교육 의무화 ▲세대별 토론회 및 현장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동서발전 본사 전경 [사진=동서발전]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권익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전반에 불공정·불합리·갑질유발 요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갑질 피해 신고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신고 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갑질 신고자 보호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내용·징계처분 결과를 사내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적발·감시 및 처벌도 강화한다. 종합감사 시 갑질행위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신입사원 채용 및 승진적격심사 시 갑질에 대한 인식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갑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인식변화에 대응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고 외부고객에 대한 갑질 근절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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