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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유지 울진군 '투명한 정보공유·꼼꼼한 현장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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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방어체계 구축-돋보인 SNS 소통-취약지역 방역 '만전'
한발 빨랐던 '신천지' 전수조사...'면 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과 연관자들을 중심을 급증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회복지시설, 콜센터 등 지역과 소규모 집단시설 중심으로 집단감염 양상을 띠며 서울을 비롯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울진군은 코로나19 발생 52일이 경과한 14일 현재 단 한명의 '양성' 판정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북도내에서 울릉군과 함께 유일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 주재하는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사진=울진군]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울진지역이 감염병 발생 52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정지역을 유지하자 이에대한 관심과 함께 울진군의 대응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유입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어체계 구축'과 '즉각적이고 꼼꼼한 현장 대응',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등으로 요약된다.

◆선제적 방어체계 구축...코로나19 유입 사전차단 집중

울진군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인 지난 1월 31일 일찌감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월 4일부터 매일 영상회의 등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태세를 갖춰왔다.

같은달 1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하고 1일 2회씩 군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대응 일보'를 제공,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군의 대응 과정을 전체를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달 23일 재난대응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하자 3개팀 104명의 전담반을 구성했다. 체육시설 30개소, 관광문화시설 16개소 등 46개소에 대해 임시 휴관조치하고 다중의 집합행위 등을 사실상 억제했다.

울진군은 지난달 27일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울진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 9곳의 터미널에 전담반을 고정 배치하고 울진을 경유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발열체크와 함께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시외버스 주요노선 운행을 기존 181회에서 59회로 대폭 축소했다.

앞서 26일부터는 10개 읍면의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에 대해 임시 휴장조치했다. 군내 각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 유입, 이동 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등 지역 안팎 이동 자체를 최소화 했다.

10개 읍면장과 본청 실과장을 중심으로 지역 소재 교회 등 137개소의 종교시설과 협의를 거쳐 종교적 집회 등을 최소화했다. 이 과정에서 10개 읍면장과 실과장들은 지역 내 종교시설을 일일이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 행정력을 십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가격리자와 '음성' 판정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구수곡휴양림과 통고산휴양림을 격리공간으로 지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해당 시설물의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사전 주민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 갖는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했다.

전찬걸 군수는 예견되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를 위해 해당 시설물의 인근 지역 주민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주도하고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챙겨 이를 운영과정에 반영하는 등 소통행정을 적극 펼쳤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 코로나19대응 전담팀이 울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울진으로 이동하는 버스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0.03.14 nulcheon@newspim.com

◆'코로나19 대응 일보'...돋보인 SNS 소통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소리없는 전쟁터로 변한 지금, 군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함께 했기에 울진군은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700여 공직자들은 군민의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진군이 군민에게 매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송하는 '코로나19 대응 일지'의 머리말로 제시한 각오다. 군은 사태 발생 초기단계부터 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 읍면별 이동방송차량 등을 통해 대응 과정과 진행상황을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공유해 왔다.

'보이지 않는 전파력'의 속성을 지닌 감염병 전염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등을 빠짐없이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매일 재난안전대 책본부를 통해 진행된 대응과정과 진행상황을 담은 전 과정을 항목별로 분류해 군이 운영하는 '군정알리미' 등 SNS와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군민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비롯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된 마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했다. 지역 내 약국과 농협마트, 우체국 등을 통한 공적 마스크 공급과, 마스크 5부제 실시 이후 약국의 판매시간을 실시간으로 군민에게 제공해 전국에서 혼란을 야기시킨 '마스크 대란'을 최소화했다.

전 군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괄하면서 죽변·후포항과 농업현장, 도심지 상가 등 생업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외출 자제 등을 당부하는 등 현장대응에 집중해 왔다.

◆한발 빨랐던 '신천지' 전수조사·검진, 1:1 모니터링 강화

울진지역의 '신천지' 교인과 연관자는 모두 59명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부터 발화한 신천지 교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자 발빠르게 지역 내 신천지 집회 공간과 연관자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또 지역 내 '신천지'연관 시설물에 대해 전수 폐쇄조치했다. 이 결과 59명에 대한 검진동의를 거쳐 검체채취를 통해 59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군은 이들 전원을 자가격리하고 전담반을 중심으로 1:1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14일 현재 울진지역에서는 192명이 검사를 받아 18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7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코로나19대응 민관 합동 방역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사진=울진군]

◆민.관.군 협업으로 다중시설·공간 등 취약지역 방역 '만전'

울진군은 지역 군 부대와 울진군새마을지회, 울진읍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역별 취약지에 대한 정기적 방역 등 감염원 사전 차단에 대응 초점을 두고 '청정울진' 사수에 군민적 역량을 집중했다.

이들 민관 합동 방역팀은 82명의 인원을 투입해 제독차랑 1대, 살포차량 2대, 분무기 25대 등으로 지역 내 취약지 200여곳을 정기적으로 방역소독하고 있다. 군은 1개반 9개팀 25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 상시 운영을 통한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지난 1월3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을 집중하고 있다.

또 2억여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10개 읍면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 대상으로 1일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전찬걸 군수는 정기적인 읍면장회의를 개최해 방역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의료원, 덕구온천, 울진비행장,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열화상카메라 7대를 설치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위해 면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에 나선 울진군자원봉사센터.[사진=뉴스핌]

◆'면 마스크 만들기' 자원봉사로 '마스크 대란' 최소화

'마스크 대란' 최소화를 위한 범군민적 참여도 잇따랐다. 울진군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의 봉사단체가 앞다투어 '면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에 나섰다.

울진군자원봉사센터와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일부터 '면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6500여장의 면 마스크 제작을 목표로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상을 뒤로 미룬 채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1일 400여장씩 탄생한 면 마스크는 13일 현재 6260장을 제작했다.

오는 16일부터 울진교육청을 통해 지역 내 유치원, 초등생들에게 1인 2장씩 배부할 계획이다. 19일부터 중고등생들에게 1인 1장씩 배부한다. 감염 취약계층인 7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임산부에게는 11일부터 1인 2장씩 읍면사무소를 통해 마스크 1만2400장을 배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에게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마스크 4500장(1인당 2장)을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배부한다. 국가유공자 705명에게는 1인3장씩 2115장을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배부한다.

전 군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마스크 수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대처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감염에 취약한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우선 배부해 청정 울진에 단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지역 4곳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울진군은 지역 내 4곳(인덕사랑마을, 울진노인요양원, 평해노인요양원, 엘요양원)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소규모 집단시설의 감염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다.

오는 22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이 기간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외부 출입이 일절 통제된다.

이를 위해 울진군은 매일 2회(오전9시, 오후5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입소자 및 종사자의 발열 등 이상유무 발생시 즉시 보고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코로나19 대응 위한 자가격리 시설 지정 등을 위해 북면 소재 구수곡휴양림 주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0.3.14.nulcheon@newspim.com

◆항·포구 및 농업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만전'

울진군은 후포.죽변항 등 어업현장과 농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고용주와 면담을 거쳐 이동제한을 요청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합숙시설 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했다. 지역 내 농업종사자 외국인 11명에 대해서는 입국 연기를 요청하고 어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위생수칙을 담은 홍보물 배부와 함께 타 지역 이동 자제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 내 각종 건설 현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적 마스크 900장을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소리없는 전쟁터로 변한 지금, 군민 여러분이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했기에 울진군은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있다"며 "울진군 700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종식하고 위기에 내몰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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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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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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