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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대우건설, 사외이사 3명 신규선임…주요안건 모두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0:54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0:54

문린곤 고문·양명석 변호사·장세진 교수 사외이사 신규선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이 사외이사 3명을 신규 선임하고 이사 보수 최고한도액을 작년과 동일한 30억원으로 정했다. 작년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다.

대우건설은 25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대우건설 3층 푸르지오아트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선임을 비롯한 주요 안건 5개를 모두 통과시켰다.

대우건설 정기 주주총회 현장 [사진=대우건설]

이날 주총 안건은 ▲제20기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문린곤·양명석·장세진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문린곤·양명석·장세진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이다.

신규 사외이사는 문린곤 한국항공우주산업 비상근고문, 양명석 변호사, 장세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다.

문린곤 신규 이사는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86년부터 2013년까지 약 27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건설 상근자문을 맡았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 비상근고문으로 근무해왔다.

양명석 신규 이사는 컬럼비아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삼성증권, 삼성토탈 종합화학, 하나마이크론과 법무법인 우현, 중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에서 법률고문 및 파트너로 근무했다.

정세진 신규 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76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화폐금융론, 계량경제학, 메커니즘디자인 이론에 대한 연구 및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현대석유화학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이사회는 문린곤 이사가 "행정 전문가로서 관련분야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해 대우건설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명석 이사에 대해서는 "기업법무 전문가로서 대우건설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장세진 이사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우건설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한도 건도 승인했다. 대우건설 이사 수는 6명, 사외이사 수는 4명이다. 작년 이사 수 8명, 사외이사 수 5명에서 줄어든 수치다.

이사 보수 최고한도액은 종전 30억원을 유지했다. 작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13억원으로 지난 2018년 10억8000만원보다 20.37% 증가했다. 이 중 작년 사내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 5명(작년 퇴임한 사외이사 1명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2억30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600만원이다.

작년 사외이사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 2018년 수준(2억5300만원, 6300만원)보다 각각 9.09%, 26.98% 감소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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