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한해 동안 국비 671억원을 투입해 3만동의 축사, 창고에 대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국고 671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발암물질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철거를 지원한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와 임차인, 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전북 임실군의 슬레이트 철거작업 모습 [사진=임실군청] 2020.02.19 lbs0964@newspim.com |
사회취약계층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지난해 최대 302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이들 사회취약계층은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턴 축사, 창고와 같은 비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량을 원하는 사람에겐 1동당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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