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질본, 10일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온라인 브리핑
"해킹 방지 위한 전용망·2중 로그인 장치 마련"
"경찰 등 관계기관 승인 거쳐 정보 활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을 위해 활용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10일 열린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방지를 위해 사설 전용망(VNP)으로 폐쇄된 로그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2중 로그인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권한 있는 담당자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고, 접속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 위치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경찰 등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운영화면 [자료=국토부 제공] 2020.03.25 sun90@newspim.com |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영준 질병관리본부 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도 이날 "모든 확진자가 아닌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의 정보만 시스템에 올린다"며 "이 경우 확진자 본인에게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는 통신 기지구에 남아 있는 확진자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2가지 정보가 탑재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CCTV 영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번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거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팀장은 "이번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개인정보 이용·보유·폐기 절차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외 다른 감염병에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정식 운영 중인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됐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고, 대규모의 확진자 발생에 더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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