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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용취약계층 지원사업 성남형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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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원 지급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2개월간 지급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1만9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4.13 observer0021@newspim.com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정부에서 밝힌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사업 중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고용안정망 틀 밖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 및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만2000명과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 7000명이다.

이들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40일간(2개월간)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은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을 기반으로 성남시민들에게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특정한 고용처가 없다 하더라도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했다는 확인 서류가 증빙되면 지원받을수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해당월분(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만이 대상이고, 방문 신청은 오는 5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이달 중 추경 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하고 성남형 긴급고용대책 TF팀을 꾸려 신속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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