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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원 목적예비비 316억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0:24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0:24

1인당 25만원→50만원…기간도 최대 10일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316억원이 추가편성 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목적예비비 편성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 기간은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 기간 확대 및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지난달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13일까지 총 6만4648명이 7만4898건을 접수했다.

지난달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이 접수됐다.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원기간 확대가 발표된 이후 10일 5109건, 13일 561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총 2만4164명(37.4%)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이 총 1만1190명(17.3%), 서울도 총 1만114명(15.6%)으로 신청자가 각각 1만명을 넘어섰다. 그 외 대전·충청권이 총 7326명(11.3%), 대구·경북권 총 6631명(10.3%), 광주·전라·제주권 총 5223명(8.1%)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13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41.6%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6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기간 확대를 발표한 이후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하는데 망설였던 분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 지원 기간 확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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