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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국 '육류 대란' 온다...대형 육가공 공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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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미국에서 '육류 대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인의 식탁에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을 공급해온 대형 육류가공 공장들이 종업원 확진자 발생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축장 판로를 잃은 축산업자는 가축을 안락사 시키는 가운데 소비자측의 육류 가격을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굴지의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는 지난주에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아이오와주 워털루 돼지고기 공장과 인디애나 로간스포트 돼지고기 공장을 폐쇄했다.

농축산업 컨설팅업체 컨스앤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두 공장의 일일 돼지 도축 능력은 약 3만5000마리다. 타이슨 푸드는 또 워싱턴 파스코의 소고기 공장도 폐쇄했다. 종업원만 1400명이 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과 이동제한에 따른 근로자들의 결근, 지역사회의 우려 등을 고려해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아칸사스와 캐롤라이나에 걸친 닭고기 공장들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레스토랑들의 영업중단으로 공급선이 막히자 공장주변에서 저가 바겐세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중서부의 축산가들도 도축공장들이 문을 닫자 돼지들을 안락사시키고 있다.

타이슨 푸드뿐만 아니라 미 중서부 지역에 집중 위치한 상당수 대형 육가공 공장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

스미스필드는 지난주 사우스다코다주의 돈육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고 JBS도 미네소타주 워딩턴, 콜로라도주 그릴리와 펜실베이니아주 수더튼의 육가공 공장을 폐쇄했다.

타이슨 푸드의 존 타이슨 회장은 "닭과 돼지, 소 등 수백만마리의 가축들이 육가공공장들이 문을 닫는 바람에 안락사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소 도축수는 8만3000마리로 이는 평상시 11만4000마라의 3/4수준이었다. 돼지 도축수도 44만9000마리에서 36만1000마리로 20% 줄어들었다.

타이슨 회장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문을 잠시 닫았지만 육류 공급망에서 수백만 파운드의 고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돼지고기 가공시설의 1/3과 소고기 가공시설의 14%가 멈춘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육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육류대란이 올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소비자측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비축 등으로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24일 100파운드당 77.48달러로 4월 초보다 약 50% 이상 급등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는 대체육류가 들어서고 있다. 소비자데이터그룹 닐슨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4월 11∼18일 미국 내 식물성 육류대체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0%, 지난 8주 동안 265% 증가했다.

007@newspim.com

폐쇄된 타이슨 푸드 워털루 공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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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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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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