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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협찬' 숨기고 SNS 홍보하면 '부당광고' 제재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0:00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당국이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SNS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SNS 매체별 예시를 신설하는 등 심사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으로 ▲접근성 ▲인식가능성 ▲명확성 ▲언어동일성을 제시하고 적용가능한 공개방법을 나열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2020.03.05 204mkh@newspim.com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알릴때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일한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문자·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추천·보증 광고 매체별로도 예시 규정을 신설했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은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밝혀야 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경우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다.

유투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끝 부분에 삽입한다.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동영상 추천·보증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을 할 수 없을 경우 음성으로 표현한다.

이밖에도 '광고주와의 고용관계'를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경우에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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