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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200명 개인정보 유출한 네이버에 벌금 402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4:35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4:35

사무처 원안보다 감경폭 줄어
"네이버, 덩치에 맞는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720만원과 과태료 1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블로그 광고 수익 정산과정에서 2200여 블로거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8조 제1항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원의 과징금과 13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애드포스트'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광고 수익을 배분해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2200여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수입 등이 담긴 메일을 다른 블로거들에게 보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네이버는 발송된 메일을 임의 삭제조치하기도 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지난 2017년 3월 새로운 재무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뒤 실전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않았음은 물론, 보안메일 열람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네이버가 이용자의 이메일을 임의로 삭제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네이버의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이버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개인정보보안체계인증(PIMS·핌스)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감안돼 과징금 일부가 감경됐다. 이날 의결된 벌금 4020만원은 과징금의 20%가 감경된 숫자다.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당초 50%의 감경안을 제시했지만 이날 의결을 통해 감경 폭이 20%로 줄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네이버가 국내 포털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만큼, '정보통신(IT) 공룡'으로서 덩치와 역할에 맞는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네이버에서 유출과정이 단순하고 어느 기업이나 하는 상식적인 일인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현재 과징금 감경기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위원회 처분 결과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켜 행정당국이 하루 빨리 이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밀리의서재, 카페24를 포함한 총 7개사도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총 1억463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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