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일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관련 업무와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에 직면한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애로·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해당 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2020.03.05 204mkh@newspim.com |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정위원장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에 한해 지정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가맹점주(희망자) 창업 지원 상담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협상중재 ▲가맹본부·점주 간 상생 촉진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법률지원 ▲영세가맹본부·점주 법·정책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맹종합지원센터장은 업무계획·결과 등 위탁업무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 공정위원장은 연 1회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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