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강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서 발간한 코로나19 보고·지침을 번역해 제공한다.
인권위는 22일 위기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지침 등을 번역해 관련부처와 시민사회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유엔에서 발간한 '코로나19(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코로나19(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개별 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선주민, 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두터운 사회·경제적 보호조치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 금지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유엔 보고서·지침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 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관련 부처, 시민사회 등에 보급하겠다"이라고 전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