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강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서 발간한 코로나19 보고·지침을 번역해 제공한다.
인권위는 22일 위기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보고서·지침 등을 번역해 관련부처와 시민사회 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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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유엔에서 발간한 '코로나19(COVID-19)와 인권 유엔 사무총장 정책 보고서', '코로나19(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명권 보장, 국제연대, 혐오·차별 대응, 각국 인권기구의 역할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개별 지침을 통해 장애인, 수용자, 이주민, 선주민, 소수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8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두터운 사회·경제적 보호조치 ▲노인,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낙인 금지 ▲구금된 아동에 대한 즉각적 석방조치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증가, 여성의 가사노동 증가, 수입의 급격한 감소 등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유엔 보고서·지침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인권 지침 등을 신속히 입수하고 관련 부처, 시민사회 등에 보급하겠다"이라고 전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