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명숙 수사' 검찰 "수사 강압 없었다" 반발…뒤늦은 진실공방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한만호 비망록 "검찰이 진술 강요" vs 검찰 "명백한 허위"…재조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미 5년 전 유죄를 확정 받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뒤늦게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비망록'의 진위 여부가 다시 한 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미 해당 비망록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한 전 대표와 그의 수감 동료의 주장 역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법정서 진술 뒤집은 한만호…검찰, 강압수사 의혹 제기에 "터무니없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지난 20일과 26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금품 제공자인 한만호의 수감 동료였던 H씨의 진술은 수사 당시에도 과장되고 황당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그의 주장도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H씨가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검찰의 특정한 진술 유도나 별건수사 압박 등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구체적인 수사 과정 등 일부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이같은 반박의 근거를 댔다.

검찰은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 소환해 물어봤으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해 한만호와 구치소에서 자주 접촉한 H씨 등을 조사해 진술 번복 모의가 있엇다는 풍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경우 한만호의 위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 활동"이라고 했다.

또 이른바 '비망록'이라 불리는 한 전 대표의 자필 노트에 대해서도 "이를 비롯한 모든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공개됐던 것"이며 "법원은 1~3심 재판에서 비망록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다른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확정지었다"고 했다. 이 비망록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된 만큼 이제 와서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비망록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거짓"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출소한 뒤 2018년 숨졌다.

◆추미애 "검찰 수사관행 문제 있다"…재조사 수순 밟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재심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대부분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앞서 '재조사'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정 판결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재심이 개시될 수 있다"며 "검찰 주장대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이 이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음에도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비망록을 증거로 재심 청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추후 재심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한 전 총리의 재심을 논하기 전에 재조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됐거나 증언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등 7가지 기준을 두고 이에 한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심 뿐 아니라 재조사 역시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검찰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들어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은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다"며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위법 근거나 사건의 공소시효 등을 따져 다시 재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6부 요인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한 전 총리를 수사하고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론적으로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검찰 수사팀 검사들과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미 공수처※※에서 정한 수사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