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폐비닐, 폐가구 등으로 만들어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을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하는 고형연료를 성분을 평가해 등급을 나누는 제도가 도입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고형연료제품이란 폐비닐, 폐가구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것이다. 열병합발전소, 산업용보일러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품질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이에 더해 품질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품질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5.26 donglee@newspim.com |
고형연료의 품질등급은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해 평가한다. 품질등급 평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한다. 평가 대상은 품질기준을 통과한 고형연료제품이다.
각 품질기준항목은 1점에서 3점까지 점수가 매겨진다. 4개 항목 평가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에서 10점 미만은 우수, 8점 미만은 양호로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 기간은 약 6개월이다.
최우수, 우수 상위등급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도입한다. 이를 토대로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이끌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으러 폐기물 에너지회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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