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8일 최 전 회장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고 인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 측은 그러나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2019.02.14 pangbin@newspim.com |
1심은 최 전 회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지위,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최 전 회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법정 진술 모두 신체접촉 경위나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성추행을 적극 알리고자 한 피해자에게 무고에 대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내 지위와 담당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지위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이다"며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 여부가 있었는지만으로 위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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