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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환전·송금업무 위탁서비스 가능…외환서비스 경쟁 촉진"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08:38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09:00

"새로운 외환서비스 30일 이내 확인해 면제"
"9월까지 유권해석…규정 개정 마무리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최근 외환서비스 혁신은 거래절차 완화에 그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 등 외환서비스 공급자 확대 등도 함께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규제, 위탁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되고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확대는 물론 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04 204mkh@newspim.com

그는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들어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주차장·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 확대,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을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관련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홍 부총리는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K-UAM'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민간·정부 인프라 지원은 물론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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