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업 예보료 산정, 기말잔액→연평균잔액 변경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이 예금보험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각각 예금보험금 지금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한다. 은행 등 타업권의 부과대상이 모두 연평균잔액임을 감안해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은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은 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은 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국회, 학계 등에서 예보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일부 불합리한 기준 등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