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전체 2등급 적용 대비 3.1% 할인 수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총 299개 부보금융회사에 2019년 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보험료율 등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매년 3개 등급으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차등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1·3등급 금융회사 비중이 소폭 올랐다. 1등급 비중은 21.1%(63개사)로 0.4%포인트, 3등급은 8.7%(26개사)로 0.1%포인트 오른 것이다. 2등급 비중은 69.9%(209개사)로 0.8%포인트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6.14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자료=예보] milpark@newspim.com |
차등평가 1등급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하고, 3등급은 7%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한다. 표준보험료는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다.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전체에 적용하는 경우보다 약 3.1% 할인된 수준이다.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할 예정이다.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예보는 쌍방향 비대면 소통채널인 KDIC-코넥트(Connect) 시스템을 구축해 차등평가와 관련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평가지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학계·업계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신규 지표를 상시 개발하고, 그중 유의성이 높은 지표를 평가지표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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