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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주담대 처분·전입의무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09:01

"개발호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 강화"
"임대업자 주담대 규제 강화…법인 종부세 부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7 onjunge02@newspim.com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호재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한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출·세제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인상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손보는 한편, 12.16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16일) 발생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밤 유럽·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했으나 전일수준(27bp)을 원상회복했다. 또 원/달러 환율은 4.8원 상승하였으나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강세에 주로 기인하는 등 북한이슈의 한국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시장불안에 적기대응하는 한편, 신평사 등과의 소통에도 진력해 나가기로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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