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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끊기고 호가 낮추고…투기과열 지정이후 인천·대전, '눈치보기' 장세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07:32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07:33

규제 강화되자 매도호가 직전 실거래가 수준으로 낮춰
부동산들 "지금은 버티지만 급매물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인천에 몰렸던 매수 문의가 투기과열지로 지정 이후 뚝 끊기고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멈췄어요." (인천 서구 청라동 A공인중개사)

"호가를 올리던 집주인들이 지금은 평균 시세에 맞게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조만간 급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대전 유성구 B공인중개사)

2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과 대전 등 아파트값이 상승을 멈추고 보합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 부동산에는 빗발치던 매수 문의는 뚝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매도호가를 높게 부르던 집주인들도 가격을 직전 실거래가 수준으로 낮추면서 눈치보기에 돌입했다.

◆ 인천 송도·청라 등 매도호가 '주춤'..."급매물은 아직"

현재 수도권 '풍선효과'의 대표적 지역인 인천 일대 부동산은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급매물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매수자들의 발길이 끊겼다. 인천은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연수구 송도동 베르디움퍼스트 전용면적 74㎡는 현재 5억5000만~5억7000만원에 일부 매물이 나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이번달 5억~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서구 청라동 청라제일풍경채 전용 101.98㎡도 현재 6억~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직전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달 6억300만~6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서구 청라동 A공인중개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매수 문의가 뚝 끊기고 분위기가 썰렁해졌다"며 "대부분 집주인들은 매도호가를 유지하면서 매수자들의 반응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수구 송도동 B공인중개사도 "자꾸 매도호가가 오르자 조급해하던 매수인들도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며 "송도는 GTX 등 교통 호재가 있다 보니 일부는 3000만원 내린 급매물이 나오면 사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 지방 주택시장 상승세 주도하던 대전도 '숨 고르기' 

대전 주택시장도 투기과열지구 이후 분위기가 냉랭하다. 대부분 매물들이 상승세를 멈추고 직전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가 머물러 있다.

중구 문화동 센트럴파크2단지 전용면적 84.96㎡는 현재 평균 6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올해 들어 5억9900만~6억원에 거래됐다. 유성구 죽동대원칸타빌 전용 74.7㎡가 5억7000만~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의 이번달 실거래가는 5억7000만~8000만(저층 제외)다.

유성구 죽동 C공인중개사는 "신축과 구축 단지 모두 매수자 발길이 뚝 끊겼다"며 "지금은 집주인들이 실거래가 수준에서 버티지만 한 달 뒤엔 급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중구 문화동 D공인중개사도 "대전이 조정지역을 건너 뛰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분위기가 급랭됐다"며 "신축 브랜드 단지는 대기하는 수요자들이 많아 매도호가가 2000만~3000만원 내리면 바로 거래되면서 아파트값이 휘청이진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수원·용인은 '덤덤'..."규제 강화는 예상했던 일"

반면 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강화된 수원과 용인수지·기흥구는 덤덤한 모습이다. 신축 단지를 위주로 매도호가가 실거래가 대비 3000만~1억원을 웃돌고 있다.

수원 호매실동 E공인중개사는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도 매도호가를 1000만~2000만원 조정한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시세가 큰 흔들림은 없었다"며 "투기과열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분위기라서 아파트값이 1억원 이상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수지구 상현동 F공인중개사도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이미 매도를 마쳤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드물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부동산대책 발표로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용인수지·기흥구 ▲동탄2 등이 지정됐다. 인천은 3개구(연수·서·남동), 대전은 4개구(동·중·서·유성)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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