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배출가스 결함 시정 계획서 부실하면 과태료-환불 처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배출가스 결함에 따라 리콜을 해야하는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가 시정 계획서 제출을 늦추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과 함께 환불 및 재매입 처분을 받게 된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배출가스 결함 판정에 따라 결함 시정을 해야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대해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했다. 앞으로 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인 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할 경우 환경부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부실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계획서 제출을 늦춰 시간을 끄는 경우 이를 처별할 규정이 없었다.
이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그동안 자발적 결함시정 제도를 악용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제재규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 결함 시정계획서를 늦추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폭스바겐 차량 |
개정안은 또 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사업장 면적이 더 넓은 지자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날림먼지에 대해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지금은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다음으로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은 기술인력이나 시설, 장비와 같은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개선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