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연내 손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점검할 경우 관련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주 동행하에 점검해야 한다. 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는 계약종료 선택권이 부여된다.
치킨·피자 가맹점주는 본부에서 공급받은 원재료를 임의로 분리해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페 가맹점주는 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배경음악을 설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등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외식업종 가맹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 방문점검 절차 보완 ▲필수품목 변경시 사전통지 ▲브랜드명 변경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등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4개 업종의 공통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조리 과정 표준화 ▲배경음악 관련 규정 신설 등 가맹점주가 지켜야할 규정도 가맹 형태별로 별도로 신설했다.
표준가맹계약서 세분화 계획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6.30 204mkh@newspim.com |
현재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가 보급된 상태다. 공정위는 개별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8개 가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해 실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증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도 세분화해 제정할 예정이다. 기존 편의점·도소매·기타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는 개정해 보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4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은 가맹점주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는 협약 이행 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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