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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금감원 '독점적 감독권한' 남용 폐해 살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0:26

7일 오전 '독점점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감독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를 열고 "일련의 대형 금융사고들은 현행 금융감독체계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패를 반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창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05.07 dlsgur9757@newspim.com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환매중단 된 펀드 금액은 3조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연달아 발생한 사고는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실적주의, 모럴해저드가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크지만 금융당국의 실책이 사고를 더 키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태의 근본 원인이 현 금융감독 체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감독체계는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운영돼왔다. 그러다 2008년 관치금융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정책 입안과 감독 업무를 분리, 금감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 완화와 부실 감독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슬그머니 모든 원인을 금융사의 탐욕으로 돌리고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며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이 단일 감독기구로 통합된 이래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점적 감독권한을 부여받은 금감원이 금융사를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금융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않은지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과 함께 선진금융으로 가는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경우 감독체계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지나친 시장개입을 하면서도 금융사고는 사전에 막지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며 "금융산업은 지식산업이자 디지털 전환시대에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킬 혁신산업인만큼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본래 '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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