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법원에서 재산을 분할해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나오자 고의로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 받은 남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인 미수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법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아내(47)를 자신의 벤츠승용차로 들이 받아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날 A씨는 '이혼 책임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면서도 법원의 조정 결과 아내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승용차 조수석에 안경을 떨어떨어뜨려 이를 줍느라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의 아내는 사건이 있기 2년전에 가출해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뒤 친생자로 신고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자 자동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였다.
사고가 난 날은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조정절차로 위쟈료와 재산 분할 등을 상계처리한후 아내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재판부는 "추돌 직전 차량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고 방향을 급선회 한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내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법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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