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억 규모 17건 입찰 98% 싹쓸이…과징금 4억5600만원
"철도공단·강원랜드·한전KDN·SR 입찰담합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이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발주한 17건의 소프트웨어 구매입찰(320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이다.
이들은 11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들러리·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1000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7.08 204mkh@newspim.com |
12개 사업자는 입찰을 실시하는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낙찰예정사로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기관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다가 지난 2016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 입찰을 통한 일괄 구매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가 일괄 구매로 변경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해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랜드·한전KDN·SR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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