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되면서 1956년생 만 나이 안 따지고 일괄 퇴직
대법 "퇴직일 기준 생일 안 지난 사람들만 임금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년 퇴직의 기준은 61살의 생일 이후, 즉 만60세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 씨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노사 합의를 통해 직원 정년을 만 58세로 정했으나, 지난 2013년 고령자노동법이 개정돼 만 60세로 정년이 변경되자 이듬해 정년 기준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정했다.
다만 정년이 임박한 1955~1957년생들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합의했는데, 당시 만 59세와 만 60세의 사이에 있었던 1956년생 직원들이 문제가 됐다. 사측은 한 해의 중간인 6월 30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이들 직원들은 2016년 6월 30일 일괄 퇴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이에 1956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태어난 1956년생들이 "만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1956년생 직원들 역시 정년퇴직일은 2016년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만 60세가 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반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 취지는 그대로 인용했으나, 퇴직일인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만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를 판단하는 것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결을 따라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 직원들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