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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태년 "더 강력한 부동산대책 준비"...어떤 카드 남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01일 08:51

최종수정 : 2020년08월01일 08:53

보유세·양도세·취득세 강화 '부동산 3법', 4일 본회의 처리 예정
민주당 "추가 규제 강화는 쉽지 않아...주택 공급대책 등 포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이어 오는 4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더 강력한 대책'이 언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해 연속으로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1 leehs@newspim.com

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결로 세입자 4년 보장·임대료 상승폭도 제한
    4일 본회의서 부동산 3법도 처리, 다주택자 과세·단기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

앞서 국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결로 세입자는 기존 2년 외에 추가로 2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됐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관련된 이른바 부동산 3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들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을 적용받게 된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민주당 추진 추가 대책에 관심,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선 논의

이같은 상황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추가 대책 이야기 이후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제기한 외국계 사모펀드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규제가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현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이미 외국인 투기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입법 발의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추가 규제보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이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대책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될 것인데 추가 규제 강화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규제보다는 주택 공금 강화에 무게가 실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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