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중복·자격 없음 등 이유로 불회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과 시민단체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5건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같은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수사심의위가 이미 개최됐다"며 "한 검사장이 신청한 1건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관련 사건 고발인 신청 4건을 부의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신청권자는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한정돼 있다.
한 검사장의 신청은 지난달 13일 부의 결정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이미 개최돼 더 이상의 심의위 소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나머지 시민단체 등도 기관고발인 자격이 없는 관계로 신청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협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지난달 8일, 민언련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같은 달 10일과 13일 각각 소집을 요청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4일 이 전 기자에 대해 수사 계속과 공소 제기를, 한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